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어준의 뉴스공장 (문단 편집) === "법조 쿠데타" 발언으로 법정 제재 주의 조치 ===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“법조 쿠데타” 등의 표현을 사용한 TBS교통방송 ‘김어준의 뉴스공장’에 법정제재인 ‘주의’를 의결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103&oid=023&aid=0003648588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